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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유승준 입국 소송
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유승준이 신청한 입국 비자 발급 거부에 따른 취소 요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.
■유승준은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. 하지만 이에 대해 병무청과 법무부 등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. 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.
■유승준은 정상적인 병역 이행을 다짐하다 돌연,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이 면제되었다. 이후 끊임없는 병역 기피 논란이 있었다.
■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유승준은 2002년 갑작스럽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,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을 면제받고 한국 땅을 떠났다.
■한편 아래 이미지는 유승준 입국 소송 패소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, 반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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